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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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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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압류 후 원고가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기재액 216,000,000원인지 피고 주장액 170,000,000원인지
-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는지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 자진납부 사실은 실제 매매대금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제3채무자가 계약서 기재와 다른 실제 매매대금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미지급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압류 및 추심청구를 근거로 체납액 22,589,120원 범위의 지급의무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매수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 장○○이 피고에게 가지는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원고 대한민국이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 216,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170,705,470원을 제외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인 22,589,1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2억 1,600만 원으로 쓰였지만 실제 대금은 1억 7,000만 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22,589,120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은 45,294,530원이었지만, 원고가 가진 체납액 범위에서 22,589,120원과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압류통지와 추심요청을 받은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 3. 7.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고, 압류통지서는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추심요청서를 보냈음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범위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4.
- 생산일자 : 2023.07.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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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062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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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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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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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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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5. 2. 기준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22,589,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생략)
2) 피고는 2019. 9. 10. 장○○과 사이에 장○○으로부터 ○○시 ○○5길 ○○하임***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70,705,4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3. 7.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216,000,000원-기지급 대금 170,705,47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장○○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16,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 17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과 사이에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까지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