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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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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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 국세가 모두 납부된 후 납세담보 근저당권자에게 경매 배당액을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표 기재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담보된 체납 국세가 모두 납부된 경우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피고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당받을 금원이 없다고 자백한 사정이 배당표 경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원고 배당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 국세를 모두 납부한 뒤에도 세무서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었지만, 강제경매 개시결정 전에 체납 국세가 모두 납부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이 없다고 보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세무서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체납 국세가 모두 납부되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고 배당받을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리는 배당표 경정을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809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선고한 2025가단107809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8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24,090,83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4,282,439원을 ×28,373,276원으로 경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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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80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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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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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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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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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25. 8. 6.자 답변서를 진술하며 별지 ‘청구원인’ 기재 내용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소외 ○○○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5. 소외 ○○○ 소유의 서울 ○○구 ○○동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22. 2. 4. 소외 ○○○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 체납하였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여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