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가등기말소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주식회사 AAAAAA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무자력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안산지원-2022-가단-76682 2023.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766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는지
  •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 가등기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10년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그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쳐졌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1993년 5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도 10년이 지나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역시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과 채권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인 회사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를 상대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안산지원 2022가단76682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 말소를 인정했나요?

A 안산지원은 2023년 4월 5일 선고한 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주식회사 AAAAAAAA 앞으로, 1993년 5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2)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

2)이하 ‘AAAAAAAA’이라 한다.


관련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1 내지 6 별지 목록 별지 청구원인

관련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민사 | 2024가단224835 민사 · 2024가단224835 배당이의 | 민사 | 2023가단514422 민사 · 2023가단514422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민사 | 2021가단88541 민사 · 2021가단88541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106781 민사 · 2025가단106781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 민사 | 2023가단55185 민사 · 2023가단55185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14801 민사 · 2023가단14801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139255 민사 · 2021가단139255 이 사건 배당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263359 민사 · 2022가단5263359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 민사 | 2023가단56078 민사 · 2023가단56078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5318228 민사 · 2022가단531822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