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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은 BBB과 AAA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이 BBB의 채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서, 그 원상회복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법원은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도 BB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AAA에게 반환되어야 할 토지를 김OO이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3233 2025.09.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32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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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에서 피고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나 변제 등 별도 법률행위에 따른 것인지, 원상회복의무 이행 과정에 따른 것인지
  • 교환계약의 이행불능 및 해제로 인해 BB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AAA에게 당연히 복귀하는지
  • 원고의 사해행위 관련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매수인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은 BBB과 피고 사이의 독립적인 매매나 변제 등 법률행위가 아니라, BBB과 AAA 사이의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과정으로 평가되었다.
  • 원상회복되어야 할 토지를 제3자가 매수하고 그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다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된 뒤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교환계약상 불하 받은 토지 200평을 이전해 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교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BB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AAA에게 복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반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새로운 처분행위가 아니라 기존 원상회복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33233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피고 명의 이전이 매매나 변제 같은 별도의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원래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이후 매수인이 다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토지를 넘기지 못하면 원래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은 교환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이전된 소유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이 교환 토지 중 200평을 이전해 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AAA에서 BBB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AAA에게 복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32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7.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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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가 등기명의 이전받은 경위

 1) 부동산양도(교환)계약

 세종시 소재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자 양도인 AAA, 양수인 BBB(피고의 배우자, 피고가 대리인으로 서명) 사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문서의 내용에는, 양도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고 BBB은 세종시 금암리 토지(이하 ‘이 사건 교환 토지’라고 합니다)를 불하 받은 후 200평을 분할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의 이행불능

 위 부동산양도(교환)계약에 앞서 BBB은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하여 국유림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서 나물 등을 재배해 왔다. 그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소외 KYJ, JKH, AK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교환 토지 약 2000평 중 1000평에 대한 국유림대부권리를 양도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KYJ, JKH, AKS는 BBB으로부터 국유림대부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1억 5,000만원을 주지 않고 국유림대부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BBB은 202X. X. XX.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한 소외 KYJ, JKH, AKS의 사기범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BBB은 피고에게 ‘불하 받은 토지의 200평을 이전해 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경위

 BBB은 이 사건 교환 토지에 대한 대부권리를 되찾지 못하게 되었고, AAA과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AAA에게 토지를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AAA이 김OO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김OO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나. 교환계약의 원인무효로 인한 반환(관련법리)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BB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매매, 변제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BBB과 AAA이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환으로 BB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AAA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를 김OO이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그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AAA으로부터 BBB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AAA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다시 김OO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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