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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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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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21. 12. 21.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원상회복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본문상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075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21년 12월 21일자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BBB가 피고 AAA와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배우자 현금 증여계약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12월 21일자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공시송달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12.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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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