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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김CC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유로 2021. 12. 14. 압류하였고, 선행 경매절차에서는 조세채권 일부만 배당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여 조세채권 59,096,67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선행 경매절차 배당이 잘못되었고 피고의 압류가 과분압류 또는 무익한 압류이며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점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법원은 비당해세 조세채권은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잔여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배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같은 날 김CC 소유 부동산 2건을 압류한 것이 과분압류나 타채권자에게 무익한 압류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사정도 배당 위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0781 2024.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07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당연히 우선하는지 여부
  •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더 많은 배당을 받았어야 했다는 사정이 후행 경매절차 배당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에게 잔여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일 조세채권을 이유로 같은 날 채무자 소유 부동산 2건을 압류한 것이 과분압류 또는 타채권자에게 무익한 압류인지 여부
  • 피고가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당해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판단된다.
  • 선행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잔여 조세채권이 존재하면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 잔여 채권에 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이 위법하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기초로 한 후행 배당표 경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압류 당시 선행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과분압류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압류나 배당이 재량권 일탈 또는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당해세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나요?

A 이 판결은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국세라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보다 당연히 선순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행 경매에서 세무서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 경매에서 남은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전부를 만족받지 못했고 잔여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잔여 조세채권이 있는 이상 후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같은 날 채무자 소유 부동산 2건을 압류하면 과분압류가 되나요?

A 원고는 피고가 같은 날 김CC 소유 부동산 2건을 압류한 것이 과분압류 또는 타채권자에게 무익한 압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경매에서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압류 당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부 채권이 남는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A 원고는 김CC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압류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570781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59,096,670원의 배당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당해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잔여 조세채권의 존재, 과분압류 주장 등을 모두 검토한 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배당이의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078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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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70781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9.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1,361,934원을 60,458,60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096,67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 2792-1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1) ■■시 ■■동 2792-1 대 324.3㎡은 김BB이 9/10 지분, 김CC가 1/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김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세무서)는 2021. 12. 14. 위 부동산 중 김CC 지분(1/10)을 압류하였다

3) 김CC에 대한 채권자 겸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김DD의 임의경매신청(○○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에 따라 2022. 3.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선행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22. 10. 19.)에서,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73,052,020원을 청구한 피고(△△세무서)에게 17,437,424원을 배당(4순위, 배당비율 23.87%)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시 ■■면 ■■리 14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1) ■■시 ■■면 ■■리 14 답 509㎡은 김CC가 소유하고 있었다

2) 김CC에 대하여 조세채권(앞서 본 피고의 조세채권과 동일한 것이다)을 가지고 있던 피고(△△세무서)는 2021. 12. 14.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김CC는 2022. 3.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2. 9. 10.까지 변제하며, 원금1)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2년 제●●호)가 작성되었다

4)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지방법원 2022타경●●●●)에 따라 2022. 9.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2).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23. 9. 7.)에서, 조세채권자로서 59,096,670원을 청구한 피고(△△세무서)에게 59,096,670원을 배당(4순위, 배당비율 100%)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107,945,205원을 청구한 원고에게 1,361,934원을 배당(6순위, 배당비율 1.08%)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715,010,968원이었고, 그 중 김CC의 지분(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71,501,096원(= 715,010,968원 × 1/10)이었다. 여기서 김CC에 대한 당해세 98,260원(채권자 ■■시)을 제외한 나머지 71,402,836원은 김CC에 대하여 73,052,0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했고 그랬다면 피고의 미수채권은 1,649,184원(= 73,052,020원 - 71,402,836원)만 남게 되었을텐데,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7,437,424원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49,184원이 아닌 59,096,670원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아 감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김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59,096,670원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같은 날(2021. 12. 14.)에 ■■시 ■■동 2792-1 대 324.3㎡ 중 1/10과 ■■시 ■■면 ■■리 14 답 509㎡ 모두 압류함으로써, 과분압류와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김CC에게는 10억 8,00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부동산(■■시 ■■동 836-1 ■■■■타워 제지1층 제비■■호)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압류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에 대해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73,052,020원 중 17,437,424원만 배당받아 조세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자,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 59,096,670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의 제1주장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김CC의 지분(1/10)에 해당하는 금액 71,501,096원 중 김CC에 대한 당해세 98,260원(채권자 ■■시)을 제외한 나머지 71,402,836원을 피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김CC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김DD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김은정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조세채권이 김은정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선행 경매절차에서의 잘못된 배당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잔여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제2주장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선행 경매절차 관련 부동산(■■시 ■■동 2792-1 중 1/10 지분)에 대한 압류 외에 이 사건 경매절차 관련 부동산(■■시 ■■면 ■■리 14)에 대한 압류는 과분압류나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라는 취지로 보이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649,184원의 채권이 남는다), 피고가 같은 날(2021. 12. 14.)에 김CC 소유 부동산 2건을 모두 압류한 것이 과분압류나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라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의 제3주장의 경우 피고가 김CC의 또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배당이의

1) 별도의 이자약정은 없다

2) 김CC에 대한 채권자 겸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2022타경8565)에 따라 2022.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중복).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법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 임의경매사건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2년 제●●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8565 임의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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