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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은 2024. 9. 12.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9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주지원-2024-가단-38130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381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
  • 무변론 절차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가등기말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진주지원 2024가단3813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김BB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경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AA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A 판결 주문은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가등기들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여러 등기소 또는 등기계에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국승
  • 진주지원-2024-가단-3813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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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호로 마친,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호로 마친,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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