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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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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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
- 무변론 절차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가등기말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진주지원 2024가단3813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김BB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경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AA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판결 주문은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가등기들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여러 등기소 또는 등기계에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4-가단-3813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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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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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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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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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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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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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호로 마친,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호로 마친,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