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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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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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청구기각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의제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범위
판례 포인트
- 현금증여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 형식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구체적 답변이 없으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BBB가 2020년 12월 30일 피고 AAA와 체결한 현금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사건에서 현금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2020년 12월 30일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체 증여금액과 취소 한도 금액이 일부 비식별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 전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는 제출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 판결을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4054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증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일정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5.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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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40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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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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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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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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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5.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답변서
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