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보증금반환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보증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한 뒤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합의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 및 수선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장해는 관련 법령 기준을 토대로 사용·수익 장해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층간소음 기준은 건설·공급 사업주체에 대한 건축기준일 뿐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도 사용자 사이의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의 물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층 층간소음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3가단124967 선고 2024.05.21 판결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249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층간소음이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층간소음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발생 사유가 되는지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층간소음 기준이 공동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적용되는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이 공동주택의 물적 기준인지 사용자 사이의 행위기준인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층 층간소음이 관련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장해는 관련 법령상 기준과 목적물의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의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건축기준으로 보았고,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로 보지 않았다.
  • 이 사건 아파트는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 분쟁을 입주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으로 규율하며, 소유자에게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은 사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 자체가 충족해야 하는 물적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 층간소음 기준 초과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제출 증거만으로 관련 법령 기준 초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위층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위층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구했지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같은 외부적 요인은 임차목적물의 성능 및 관련 법령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직접적인 물적 파손과 달리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기준들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수선의무나 물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임대주택의 물적 하자 기준인가요?

A 이 판결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주택 자체가 충족해야 하는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만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나 수선의무 위반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오래된 아파트에 구 주택건설기준의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이 사건 아파트는 1988년 12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였습니다. 법원은 2003년에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건축기준이고,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그 기준 신설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호소했고,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민원 발생 사실을 전달하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성격을 종합해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층간소음이 법령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1일 선고한 2023가단124967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4억 8,000만 원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보증금반환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와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2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주택법 제35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20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제14조의2 제2호 참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변론종결】

2024. 4.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2. 6. 21.경 피고와 별지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억 8,000만 원, 기간 2022. 8. 7.부터 2024.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회 주의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 4. 10.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위반과 수선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후 위층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층간소음의 정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임차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7년간 거주한 전 임차인은 위층 거주자와 2년 7개월가량 함께 위층과 아래층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선의무를 위반하거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바,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물적 장해가 아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위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법령의 기준을 미달하여 건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되어 사용·수익에 장해가 있다거나 수선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여기서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5항), 이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이 공동주택의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이지 소유관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아니어서 공동주택의 사용 주체만을 분쟁 당사자로 보아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층간소음에 관한 건축물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 지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생략

판사 정용석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관련 판례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77760 민사 · 2022가단77760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95904 일반행정 · 2023가단95904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민사 | 2025가단105742 민사 · 2025가단1057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75503 일반행정 · 2024가단7550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145520 일반행정 · 2023가단145520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 민사 | 2022가단114722 민사 · 2022가단11472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69300 민사 · 2022가단69300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가단548626 민사 · 2022가단548626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 민사 | 2022가단125477 민사 · 2022가단125477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사 | 2024가단5193720 민사 · 2024가단519372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