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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 원시적 불능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주택법령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원·피고가 통정하여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기망, 원고의 착오, 약관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 약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가단548626 선고 2023.0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486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원 자격 관련 주택법령 위반이 계약을 당연무효로 하는 강행규정 위반인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에 원고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 조합가입계약 또는 그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
  •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 반환 범위와 시기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단속규정 위반을 통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계약서와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자필로 해당 사항을 확인한 점은 기망 및 착오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공통적 사항으로,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았다.
  • 조합원 지위 상실자의 분담금 반환 범위와 환급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조합 사업 추진과 잔존 조합원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공정을 잃은 약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입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및 시행령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와 조합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속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 체결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와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를 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언제 어떻게 확인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2022년 6월 22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 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8월 1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Q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 자격요건이 적혀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분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제한하는 약관은 부당한가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담금 반환 범위와 환급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제한이 없으면 조합원 감소와 재원 유출로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남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862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착오로 취소되어 계약금 4,22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 기망·착오, 약관규제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동 호수 생략)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 피고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금에 그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점,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2. 6. 2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 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없음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인(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수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범위, 환급 시기의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관련 법령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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