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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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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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A 사이의 2024. 3. 3.자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취소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 및 효과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판결문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 피고의 자백간주를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단순 취소 선언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취소 통지를 명하는 방식의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보유 주식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원주지원은 피고와 A 사이에 2024년 3월 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규정을 전제로 하였고,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B에게 2024년 3월 3일자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취소 사실을 알리는 조치까지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요지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적용법조로 들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5-가단-5338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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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4.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4. 3. 3.자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