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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여주지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여주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심AA를 상대로 소외 유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례 본문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유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로 보인다.

여주지원-2025-가단-11411 2025.07.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4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문상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국가가 원고로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이며,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여주지원 2025가단11411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6년 8월 28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주지원 2025가단11411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2006년 8월 28일 접수 제17841호로 마친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사건의 청구 내용 및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여주지원-2025-가단-1141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9.
  • 생산일자 : 2025.07.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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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41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17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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