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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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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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 가족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이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정되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금전거래가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
- 가족 명의 계좌 사이의 입출금이나 현금ㆍ수표 입금 사실만으로는 특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다.
- 조세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자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홍**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홍**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홍**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사이 계좌거래 내역만으로 근저당권 채무 일부 변제를 인정할 수 있나요?
피고는 홍**가 피담보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일부 변제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현금·수표 입금, 피고 아들 명의 입금 등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585 근저당권 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2일 피고가 홍**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했고, 피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458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7.
- 생산일자 : 2023.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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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의 2023. 4. 26.(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홍**의 122/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홍**, 근저당권자 피고(홍**의 사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11.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홍**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 6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피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① 2013. 7. 8. 권**(홍**의 모친)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600,000원 입출금, ② 2014. 3. 27. 5,000,000원, 2014. 9. 26. 5,000,000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③ 2019. 6. 10. 1,000,000원, 2019. 6. 14. 1,000,000원, 2022. 6. 12. 200,000원, 2022. 8. 23. 150,000원, 2022.11. 6. 500,000원의 홍**(피고 아들) 명의 입금]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