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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AAAA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의권 행사, 민사·형사소송 등을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고 그 결과 피고들이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따라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2025.0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사무관리비용으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생절차 관련 비용이 일반 민사상 사무관리비용 청구 대상인지, 회생절차 내 비용 상환 문제인지 여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비용상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무관리 법률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상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회생절차에서 부담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따라 회생절차 내에서 상환을 구할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 회생채권자 중 일부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적 대응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곧바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비용 지출 및 피고들의 변제 수령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위해 쓴 소송비용을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다른 채권자에게 바로 상환을 구할 성질이라기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지출한 17억여 원 비용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AAAA의 회생절차에서 허위 채권자 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며 비용을 부담했고, 그 결과 피고들도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들과의 사무관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용 문제가 있다면 회생절차 내에서 다루어질 성질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가 회생절차 비용 분담 청구에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원고들이 다른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사무관리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34조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디에서 상환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비용이 실제 회생절차에서 부담한 비용이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따라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로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입니다.

Q 2023가단5207721 사무관리비용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1일 2023가단5207721 사무관리비용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무관리 관계 성립과 비용상환 청구를 인정하기에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73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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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207721 사무관리비용

원 고

○○○에셋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돈(사무관리비용 부담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A(이하‘AAAA’이라고 한다)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이다(AA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21. XX. XX.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22. XX. XX.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② 원고들은 AAAA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AAA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하여 1,775,941,546원을 부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AAAA의 허위 회생채권자, 허위 회생담보권자,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이의권을 행사하고 각종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AAAA의 자산을 지켜냈고, 이로써 피고들은 상당한 규모의 변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법적 대응행위를 하는데 지출한 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이 부담할사무관리비용은, 전체 무담보회생채권액 52,390,545,910원 대비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로 산정하여 별지 기재 ‘사무관리 부담액’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1)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734조 민법 제7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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