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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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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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2021. 6. 15.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담보 또는 대물변제 목적의 지분 이전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수익자가 친족관계 및 금전거래 경위를 들어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증여가 아니라 담보 제공 또는 대물변제라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체납자 B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을 2021년 6월 15일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판결은 원물반환 방식의 회복을 인정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증여가 아니라 담보 제공 또는 대물변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이유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했나요?
피고는 언니인 BBB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 또는 변제조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상 대여자와 차용자가 피고와 BBB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BBB와 피고의 관계 및 금전거래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619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7일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6월 15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61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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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61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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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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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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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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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언니인 BB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다만 입금은 피고의 배우자 CCC이 입금) BBB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그 담보 내지 변제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BBB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500만 원의 대여자는 DDD(피고의 배우자), 차용자는 CCC(BBB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내지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전거래의 태양에 비추어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