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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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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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소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예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 선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와 말소 대상 가등기가 다르면 그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의 유일 재산에 관한 가등기의 원인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망 여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이므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년 4월 24일 성립했고 10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세금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가등기를 대한민국이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소외1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해 약 193,286,240원의 조세를 체납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아, 소외1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2025년까지 정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제척기간 10년을 피할 수 있나요?
피고는 소외1과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2025년 7월 20일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6년 4월 24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은 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가등기 말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면 새 가등기말소 소송은 기판력에 막히나요?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판결과 이 사건은 당사자가 다르고, 말소 대상 가등기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피고는 소외1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는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외1의 사망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8.
- 생산일자 : 2023.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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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4213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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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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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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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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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1 은 200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 과 사이의 2006. 4.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소외1 은 원고에 대하여 2023. 4. 20. 무렵 합계 193,286,240원에 달하는 조세를 체납하여,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4. 선고 2018가단 94174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6.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24. 승소 판결(위 2018가단 94174호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되는 가등기가 이 사건의 그것과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1 과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2025. 7. 2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그 성립일자(2006. 4. 24.)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소외1 이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사망 여부는 제척기간의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