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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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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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
- 판결 주문상 취소 및 말소등기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년 3월 10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등기였습니다.
2022가단27256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충주지원-2022-가단-2725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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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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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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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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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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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