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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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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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여가액이 조세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처분행위 당시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당시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박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해성 요건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당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총액을 공제한 잔여가액이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점이 청구 기각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변론종결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가액도 언급되었으나,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의 사해성 요건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무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서 박AA이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뺀 가액이 원고가 압류로 우선변제받을 조세채무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이 판결은 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라도 채권자가 우선변제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성은 행위 당시뿐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가액과 근저당 채무를 고려한 결과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646,312,8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388,168,072원을 공제해 순가액을 258,144,728원으로 보았고, 이 금액이 원고가 우선변제받을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를 통해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달리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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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81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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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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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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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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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를 양도하고 201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3원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박AA은 2021. 10.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46,312,8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03. 4.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각 의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태였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46,312,800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총액 388,168,072원을 공제한 가액은 258,144,728원(646,312,800원 – 388,168,072원)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 압류로 우선변제받을 이 사건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724,955,7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서의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