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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은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은행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되어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보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 이전의 물품대금 채무가 아니라 설정일 이후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무는 2018. 1. 4.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33,905,960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피고 유한회사 및 피고 C시에 대한 청구 인용으로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112,126,583원이 배당되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배당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2023.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 전에도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권리자로서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원고의 동의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범위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설정일 이전 물품대금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한정되는지
  •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표 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설정 경위, 당사자 진술, 거래관계, 담보 제공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이 과거 물품대금이 아니라 장래 거래에서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만 피담보채무로 보았다.
  • 피담보채권액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인용으로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배당되면 추가 배당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회복등기 전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등기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이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했다는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무단 말소 사실은 민사 배당이의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이 원고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는 형사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어, 원인 없는 말소로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 전 물품대금까지 담보한다고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일 이전의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설정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H이 과거 물품대금을 담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당시 외상 물품대금 액수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무는 2018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33,905,96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Q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2018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33,905,960원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유한회사와 피고 C시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서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112,126,583원이 배당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배당 경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언제 제기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14일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 유한회사 배당액 일부와 나머지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년 12월 15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절차 진행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9649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12,126,583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더 배당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96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0.
  • 생산일자 : 2023.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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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29649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을 505,920,291원으로, 피고 C시에 대한 배당액 91,640원, 750,258원, 101,8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2,126,5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제1항 및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38,250원 및 14,913,01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04,14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시는 2023. 8. 8. 제5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3. 8.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22. 1. 25.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인 C시 ○○읍 ○○리 xxxx-x ○○타워 xxx호에 관하여 2018. 1. 4. ○○지방법원 접수 제55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11. 27. ○○지방법원 접수 제57511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은행의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H은 법무사 직원 J을 통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2019고정805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1. 9.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⑷ 주식회사 A은행은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20. 5. 8.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1. 12. 14.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C시에 2,679,870원을 우선 배정하고, 2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617,103,166원,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8,238,250원, 4순위로 교부권자(과태료)인 피고 C시에게 91,640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E세무서)에게 704,148원, 5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D세무서)에게 14,913,0196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조세)에게 750,258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C시(과태료)에게 101,81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⑹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 중 111,182,875원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⑺ 원고는 G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38702호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135,9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5. 위 법원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지방법원 2022나314979호 사건에서 2023. 2. 10. 원고가 2020. 6.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신고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6. 5.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존재한다는 이유로 ‘G는 원고에게 78,89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3. 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3다223928호 사건에서 2023.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⑻ H은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자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K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K이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166호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2022. 4.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권리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일자에 따라 2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최고액 상당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판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H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 배당기일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G에 대한 물품대금 135,982,000원이므로 원고에게 135,982,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H은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와 G의 향후 거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G의 운영자 F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과다하게 되어 더이상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기 어렵게 되자 동업자인 K에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점, ③ K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액수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④ H은 G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까지 G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G의 물품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⑥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설정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8. 1. 4.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33,905,960원(갑 제9호증의 33 제8쪽 참조)이 되고, 위 피담보채권은 실제 배당할 금액 644,582,161원 중 원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한 2,679,870원을 제외하고 남는 잔여액 641,902,291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33,905,96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을 넘어서는 112,126,583원(=111,182,875원+943,708원)이 배당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지방법원 ○○지원 2019고정805 사건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38702호 물품대금 사건 ○○지방법원 2022나314979호 사건 대법원 2023다223928호 사건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166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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