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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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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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연속하여 이루어진 여러 증여행위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 각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인 오KK의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 오KK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 대한 각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연속하여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사해성을 판단한다.
-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려면 처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처분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약 11개월 동안 12차례 이루어지고 수표 발행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각 증여행위 당시 또는 이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발행 수표 중 소비가 증명되지 않은 금액은 보유 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산입하면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 등 나머지 쟁점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모두 합쳐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공주지원은 채무자가 연속해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처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1개월 동안 12차례 증여가 이루어지고 재원이 된 수표도 4차례 발행되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 대한민국은 오KK이 배우자 박AA에게 한 증여가 양도소득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증여행위별로 판단할 때 오KK이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은 수표 190,000,000원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면 순번 10 내지 12 증여 후에도 채무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하나로 볼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여러 재산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한 관계, 처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KK의 12차례 증여는 왜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지 않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약 11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주된 재원인 수표 발행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각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일부 증여일 기준으로 오KK의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2년 4월 15일과 2022년 5월 24일 기준 주장에서도 남은 수표가 적극재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공주지원은 2023년 9월 21일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오KK 사이의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135,739,230원의 가액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공주지원-2022-가단-66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9.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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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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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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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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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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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KK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35,73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오KK은 2021. 6. 11. 본인 소유이던 OO시 OO면 BB리 O-O, OO-OO, OO-OO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HHHHHHH에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B리 OO-OO, OO-OO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21. 11. O. 접수 제2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KK은 BB리 O-O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BB리 OO-OO, OO-OO 토지를 503,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2. 3. 양도소득세 124,961,998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오KK에게 2022. 3. 8. 납부기한을 2022. 3.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62,968,960원을 고지하였고, 2022. 5. 9.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52,962,0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오K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21. 5. 26. 10,000,000원, 2021. 6. 11. 190,000,000원, 2021. 11. 3. 570,000,000원, 2022. 6. 13. 1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양도대금 수령 후 국민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지 4차례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 오KK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오KK의 양도소득세는 2021. 11. 30.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고, 가산세는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오KK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증여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으로 오KK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약 11개월간 12차례에 걸쳐서 행해졌고, 그 주된 재원인 수표의 발행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1. 6. 25., 2021. 11. 16. 기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순번 4 내지 9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3. 2.까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0, 11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4. 15.와 순번 12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 오KK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제7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5. 24. 기준,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4. 15. 기준 오KK의 각 재산상태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 합계 33장 중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증여한 12장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표 21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장 제7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오KK이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수표 12장 합계 120,000,000원을 증여하고, 2022. 5. 24. 수표 2장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190,000,000원(= 수표 33장 합계 320,000,000원 – 피고에게 증여한 수표 12장 합계 13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190,000,000원을 오KK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산입하면 오KK이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KK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