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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은 부동산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직권 기입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곧바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은 소송 계속 전에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참가신청이 각하되었다.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되었고, 피고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자백간주에 따라 인용되었다.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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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 말소를 소로 구할 수 있는지
  • 피고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자백간주에 따라 인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승계참가는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된다.
  • 소 제기 전에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 요건이 결여되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
  • 부동산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결정과 촉탁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입하는 등기이다.
  •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곧바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참가요건의 흠은 소송요건의 흠에 해당하므로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천지원 2024가단110335 사건에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부천지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4가단110335 사건에서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압류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기입되는 등기이므로, 먼저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소송 제기 전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승계참가가 인정되려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에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Q 2024가단110335 사건에서 피고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 b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 bb이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3년 6월 27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인정근거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각하
  •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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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03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

피 고

bb 외 4명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3. 6.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3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 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 주식회사 AA이 피고 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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