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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안양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청구의 구체적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다.

안양지원-2025-가단-103911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39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청구원인은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체납 내용, 사해성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취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중 3/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다.
  • 원상회복 방식으로 피고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3/17 지분에 관해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주문에서 해당 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BBB 앞으로 별지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등기 회복을 명한 점이 핵심입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안양지원 2025가단10391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비용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안양지원-2025-가단-10391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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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가단1039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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