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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KKK가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 과세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환급금 합계 62,197,259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다. 법원은 각 증여 당시 KKK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조세채무가 이미 발생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와 선의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0. 9. 24.자 26,196,379원 및 2021. 8. 5.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금 및 각 증여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2024.1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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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피고가 각 증여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가 증여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실제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한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그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원금뿐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때부터의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KKK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KKK에게 부과된 조세채무가 각 증여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고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도 구체적인 성립 경위와 시점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송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KKK의 조세채무와 사해행위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 해지환급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2020년 9월 24일자 26,196,379원과 2021년 8월 5일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합계 62,197,259원과 각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9.
  • 생산일자 : 2024.12.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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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55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ㅇㅇ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5.

판 결 선 고

2024.12.6.

주 문

1. 피고와 KKK 사이에 2020. 9. 24. 자 26,196,379원, 2021. 8. 5. 자 36,000,88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KKK는 2014. 6. 20.부터 2020. 1. 4.까지 주식회사 TTTT건설의, 2018. 1. 5.부터 2018. 12. 13.까지 주식회사 HH건설의 각 과점 출자자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0. 1. 8.부터 2020. 3. 21. 사이에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위 각 회사에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2021년 KKK를 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HH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등에 따라 KKK에게 2020. 5. 31. 및 2020. 12. 31.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9년부터 2011년, 2016년부터 2017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부과하였다. KKK에게 부과된 총 과세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KKK는 2020. 9. 24. 주식회사 OOO손해보험(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OO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26,196,379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고, 2021 8. 5. OO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36,000,88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라. 위 각 증여 무렵 KKK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KKK에게 부과된 위 각 조세채무는 위 각 증여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와 같이 KKK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따라서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부분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소 제기 전 1년 이전에 KKK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 외에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둥 참조). 피고는 위 각 증여 당시 선의 즉, KKK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KKK가 피고에게 2020. 9. 24. 26,196,379원의, 2021. 8. 5. 36,000,880원의 각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197,259원 및 그중 26.196,379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2020. 9. 24.부터, 36,000,880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인 2021. 8.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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