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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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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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제시한다.
-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어,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채권 발생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 주문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성격과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해당 사건의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HH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결 주문에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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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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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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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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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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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