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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HHH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2023.04.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제시한다.
  •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어,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채권 발생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 주문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성격과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해당 사건의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HH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결 주문에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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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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