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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12. 13.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소외 김판명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2022.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체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 주문상 피고는 소외 김판명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사건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 12월 1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법조문을 적용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가 인정된 세부 사정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2022가단262769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문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 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8.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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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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