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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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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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이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친족관계와 임의경매 개시결정 직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이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소명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체적 원인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제집행 관련 절차 직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원인채무에 관하여 일부 금융자료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으로 대여 사실에 대한 일응의 소명이 인정되면 허위표시 주장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국세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형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 이BB의 남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직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도 함께 있었지만, 피고가 일부 대여 사실을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직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허위 담보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15년 6월 2일 있었고, 그 직후인 2015년 7월 17일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시기적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자료가 일부만 제출된 경우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당국 요청 당시에는 그중 6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종합해 피고가 2006년 5월경 8,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일응 소명했다고 보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고양지원은 2024년 5월 22일 원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3-가단-7120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5.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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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7120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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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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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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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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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AAA세무서장은 이BB이 00시 00읍 00리 산 000 임야 13,984㎡ 중 2분의 1 지분을 2016. 3. 16.경 9억 5천만 원에 임의경매로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정하여 348,037,8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매각 이후 이BB의 유일한 재산인데, 피고는 2015. 7.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BB의 남동생이다.
라. 위 가.항 기재 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은 2015. 6. 2.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이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은 2006. 3. 9.부터 2007. 1. 20.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이BB에게 빌려 주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784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BB의 남동생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1의 가.항 기재 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 직후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3. 3. 2.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관련서류 제출요청을 하였는데 위 1억 원 중 6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AA은행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BB에게 2006년 5월경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