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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원고는 전 배우자 남**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이혼 무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 배당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고 차임은 양육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 가압류·압류 및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2023.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 무렵 체결된 전 배우자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 배당표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최우선 배당하도록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 배우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라도 보증금 지급 또는 그에 갈음하는 채권 전환 약정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임차인성이 부정될 수 있다.
  • 재산분할·위자료 명목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압류 및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가 예상되는 사정은 진정한 소액임차인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는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실질과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에 관한 증명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전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지만, 재산분할·위자료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남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그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육비에서 월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압류·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배당이의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부동산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소유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원고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Q 양육비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육비에서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7일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하고 피고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9.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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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은 2012. 12. 27. 대전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0. 남**과 혼인하여 2013. 1.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1. 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2022타경791(중복)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원 중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남**과 이혼하면서 남**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타경791 임의경매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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