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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경주지원 민사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는 피고에 대한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 429,381,681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중 체납액 308,468,400원 상당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BBB로부터 받을 급여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급여 지급 결정 및 미지급 급여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급여는 압류통지 후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308,46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경주지원-2022-가단-15314 2023.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2-가단-153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법인 BBB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기해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BBB가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
  • 피고의 급여채권과 BBB의 가지급금채권 사이 상계 주장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 압류통지 송달 이후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체납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 청구를 인정하였다.
  • 대표이사가 미지급 급여채권을 주장하며 가지급금채무와 상계를 항변하려면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 직접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 세무신고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 보수 결정 및 실제 미지급 급여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에 한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압류통지 이후 발생한 급여채권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상계로 대항하기 어렵다.
  • 피고가 매월 상계하였는지 또는 소송에 이르러 상계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점도 상계 항변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추심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계정별원장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했는데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추심금 308,46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가 미지급 급여채권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2억 7천만 원을 상계하면 가지급금이 일부만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실적과 체납 증가 상황, 보수결정 관련 직접 자료의 부재, 상계 주장 시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압류통지 이후 발생한 급여채권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상계로 국가에 대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에 한해, 송달 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급여 중 일부가 압류통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상계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대표이사 보수 결정 자료가 없으면 미지급 급여채권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세무신고 자료 외에 직접적인 보수결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채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주지원 2022가단15314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경주지원은 2023년 9월 25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08,468,4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국승
  • 경주지원-2022-가단-1531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30.
  • 생산일자 : 2023.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급여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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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531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15. 기준으로 330,061,71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피고는 BBB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사업연도 : 2021. 1. 1. ~ 2021. 12. 31.)에는 사업연도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429,381,681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2022. 1. 26.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308,468,400원(BBB의 체납세액 중 2021. 11. 30.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22.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2. 3. 14.경 위 압류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년말 기준 가지급금은 331,668,437원인데, 여기서 피고가 2020. 10. 1.부터 2022. 12.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 2억 7천만 원(월 1천만원× 27개월)을 상계하면 가지급금은 61,668,437원만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최초 BBB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다가 사업이 안정화되어 2020. 10.경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무렵의 BBB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던 급여를 지급할 정도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됨은 물론, 체납세액 역시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정이 변화되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역시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③ 이 법원이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자료 이외에 위와 같은 보수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미지급된 급여를 매월 상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에 한하여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중 일부는 압류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BBB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금액에 반영되어 있거나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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