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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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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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삼성동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으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뒤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로 피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면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전받은 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조세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가 근저당권 말소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담보 부동산 중 하나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면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삼성동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부질권자들과 BBB에 대한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담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권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나중에 이전받으면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경매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사이 피고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CC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액의 조세채무 등을 부담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은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동 부동산 경매 배당으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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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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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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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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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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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CC는 2014.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2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삼성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CCC의 공유지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삼성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는 근저당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다시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GG대부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삼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 2016타경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000,000원, 이자 ***,***,***원, 합계 ***,***,***원을 신고
하였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은 ***,***,***원을, 주식회사HHH대부는
**,***,***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8. 8.
7.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원 범위 내인 BBB의 피담보
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원을, 주식회사 GGG대부에 **,***,***원을 각 우선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
***,***,***원(= ***,***,***원 – ***,***,***원 – **,***,***원)을 BBB에게 배당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배당 후인 2018. 11. 19.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CC는 공시지가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피고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동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 대한 배당 및 BBB에 대한 배당
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CC는 무자력 상태에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