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CCC를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삼성동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과 BBB에 대한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법원은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BBB 명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상태였으므로, 이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피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CCC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2022.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삼성동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으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뒤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로 피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면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전받은 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조세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가 근저당권 말소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담보 부동산 중 하나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면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삼성동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부질권자들과 BBB에 대한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담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권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나중에 이전받으면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경매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사이 피고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CC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액의 조세채무 등을 부담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은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동 부동산 경매 배당으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CC는 2014.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2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삼성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CCC의 공유지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 삼성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는 근저당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다시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GG대부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삼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 2016타경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000,000원, 이자 ***,***,***원, 합계 ***,***,***원을 신고

하였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은 ***,***,***원을, 주식회사HHH대부는

**,***,***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에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8. 8.

7.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원 범위 내인 BBB의 피담보

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원을, 주식회사 GGG대부에 **,***,***원을 각 우선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

***,***,***원(= ***,***,***원 – ***,***,***원 – **,***,***원)을 BBB에게 배당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배당 후인 2018. 11. 19.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CC는 공시지가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피고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동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 대한 배당 및 BBB에 대한 배당

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CC는 무자력 상태에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중복)

관련 판례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40636 일반행정 · 2024가단4063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43873 민사 · 2022가단143873 약정금·손해배상(기) | 민사 | 2021가단5237940 민사 · 2021가단523794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민사 | 2025가단104578 민사 · 2025가단104578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민사 | 2023가단529904 민사 · 2023가단529904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128893 민사 · 2024가단128893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 민사 | 2024가단103102 민사 · 2024가단103102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127736 민사 · 2024가단12773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가단96409 일반행정 · 2024가단9640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