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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BB은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부가가치세 체납액 34,005,34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한 뒤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20. 10. 7. 압류 해제 후 새로 진행되었고 2021. 10. 27.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BB과 피고 사이의 2020. 10. 22.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2022.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유BB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 채권자취소권에서 무자력은 기존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뿐 아니라 처분행위로 새로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로 처음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뿐 아니라, 재산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BB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조세채무 34,005,340원에 비해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유BB은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체납액 34,005,34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게 되었다고 보아, 2020년 10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보나요?

A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유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1월 6일 피고 앞으로 마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유BB이 대한민국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합계 34,005,340원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조세채권을 근거로 유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가 있었다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2011년 6월 13일 유BB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압류했고 2020년 10월 7일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그때부터 새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 제기일은 2021년 10월 27일이어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판결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BB의 아들로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증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3.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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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28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11. 6. 제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BB은 200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유B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유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유BB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부세액

가산세액

체납액

부가

가치세

2008년1기

2008. 3. 31.

2008. 4. 25.

754,700

38,150

22,640

739,190

2008년2기

2008. 6. 30.

2009. 4. 30.

2,678,480

2,002,380

241,050

917,150

2009년1기

2009. 3. 31.

2009. 4. 25.

2,225,700

-

1,668,770

3,894,470

2009년2기

2009. 12. 31.

2010. 6. 29.

18,545,760

4,000,000

13,908,770

28,454,530

합 계

24,204,640

6,040,530

15,841,230

34,005,340

다. 유BB은 2020.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유BB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6.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제5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유BB이 원고에게 합계 34,005,3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유CC, 유DD, 유EE을 각 1/4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0. 7. 7. 접수 제4149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6. 13. 유BB의 소유자 김옥기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유BB 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994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10. 7.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20. 10. 19. 위 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20. 10. 7.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34,005,3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17,540,000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당시 유BB의 재산 상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도 ◯◯군 ◯◯면 ◯◯리 000 대 000㎡.

2. ◯◯도 ◯◯군 ◯◯면 ◯◯리 000 전 000㎡.

3. ◯◯도 ◯◯군 ◯◯면 ◯◯리 000 전 000㎡. 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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