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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여부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여부

대한민국은 □□□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개발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거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개발사업이나 조건부 투자금이라는 점 및 채무 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2007. 7.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지난 2017. 7. 16.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1-가단-6916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개발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인지 여부
  •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채무자 □□□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조건부 투자금반환채권이라는 주장은 개발사업 진행 정황, 객관적 자료, 계약서 등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장기간 동안 사업 진행 상황 확인이나 통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은 투자금 주장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 채권최고액이 원금에 한정되어 있고 별도 계약서가 없는 사정은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투자금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주장은 승인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평택지원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7년 7월 16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2007년 7월 16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날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7월 16일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4,000만 원이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사업 조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6년 동안 사업 진행 관련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채권최고액도 원금에 한정된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피고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채무자에게 국세채권이 있었고, 평택세무서장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점을 전제로,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 국승
  • 평택지원-2021-가단-69163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3.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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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6. 6. 2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40,000,000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 권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는 □□□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때 그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은 수시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개발사업이 시행될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약16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에게 통화를 했다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대해 대화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바 투자자가 통상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예정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한정하여 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피고 주장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7. 7.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6.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항변은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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