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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외 안ㅇㅇ는 2021. 11. 30.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2021. 12. 1. 아들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 법원은 당시 안ㅇㅇ의 적극재산보다 고지세액이 더 커 채무초과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생활비 보조라고 주장하고, 채무초과상태를 몰랐으며, 기존 지급금 1,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법원은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2024.05.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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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현금증여 당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 목적의 증여를 생활비 보조로 보아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수익자가 이전에 체납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증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납세의무성립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 성년 자녀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1,200만 원 증여는 이 사건에서 생활비 보조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과거 수익자가 체납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반환된 것으로 보이면 증여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액 상당 금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에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은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아들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증여한 사안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시 체납자는 세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법원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한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Q 오피스텔 임차와 중고차 구입을 위한 현금증여도 생활비 보조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1,200만 원이 오피스텔 임차와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생활비 보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과 용도를 생활비 보조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성년으로 체납자의 피부양자도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인 자녀가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도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A 천안지원은 2021년 12월 1일 체결된 1,200만 원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으면 이후 현금증여액에서 공제되나요?

A 피고는 2021년 7월 21일 체납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1,200만 원 중 200만 원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2021년 9월 9일 체납자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2.
  • 생산일자 : 2024.05.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 체납자 가 피고(자녀)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 안ㅇㅇ와 소외 안ㅇㅇ 사이에 2021. 12. 1. 체결한 1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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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안ㅇㅇ가 2021. 11. 30.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297,069,690원, 종합소득세 6,570,040원을 각 고지 받고 현재까지 348,879,770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사실, 안ㅇㅇ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 11. 30. 이후인 2021. 12. 1. 그 아들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안ㅇㅇ는 적극재산으로 예금과 현금이 있었는데 위 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안ㅇㅇ는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피고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의 보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1,200만 원의 증여를 생활비의 보조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 피고는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안ㅇㅇ의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와 안ㅇㅇ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에게 2021. 7. 21.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으로 1,2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만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안ㅇㅇ에게 위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ㅇㅇ가 그 이후인 2021. 9.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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