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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은 체납자 강○○이 피고와 2019년 여러 차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증여계약을 344,890,87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890,8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2023.04.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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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각 증여계약을 어느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것인지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 취소는 각 증여계약 전액이 아니라 판결에서 인정한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
  • 무변론 판결에서는 청구원인 기재와 법령 적용을 근거로 주문과 같은 판단이 선고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취소 한도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250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여러 증여계약을 344,890,87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 상태와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250 판결에서 취소된 배우자 증여계약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A 이 판결은 2019년 3월 18일 1억 9천만 원, 2019년 3월 26일 9천5백만 원, 2019년 4월 12일 1억 9천만 원, 2019년 11월 15일 15억 6,75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위 증여계약들을 전액이 아니라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증여에 대해 수익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44,890,8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취소 한도와 주문에 따른 판단입니다.

Q 2022가단67250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법령 적용 근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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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3. 26. 체결된 9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4. 12.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15. 체결된 1,56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890,8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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