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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안산지원은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허BB의 모친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허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당시 확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당 부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매매계약 후 제3자인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안산지원-2024-가단-102424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1024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모친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부과·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로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부담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까운 친족인 모친에게 매매한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선의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 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제한 없는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가액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구한 부동산 시가 상당액 300,000,000원을 가액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어머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안산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허BB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Q 가족에게 부동산을 산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처럼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매매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조세채권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부과되거나 고지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에 대해,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후 제3자인 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회복해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단102424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안산지원은 피고와 허BB 사이의 2020년 11월 9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300,000,000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국승
  • 안산지원-2024-가단-1024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2.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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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허BB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소외 허B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허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1),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각주 1) 이와 관련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소외 허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지한 사실조차 없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개연성조차 없었던 상황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0년 2기분, 2021년 1기분, 2022년 2기분에 각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별지 사실관계 <표1> 중 순번 7, 8, 9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조세채권은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란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세채무자인 소외 허BB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나,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소외 ●●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300,000,000원2)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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