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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조AA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상태에 있던 소외 손BB가 2023. 7. 4.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명CCCC 주식 46,000주를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 주식을 손BB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명CCCC에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자백간주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32934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329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상태에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과 소외 손BB 사이의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자에게 양도하고 회사에 계약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 이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 상태에서 손BB가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명CCCC 주식 46,000주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4일 체결된 각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2934 사건에서 취소된 주식 증여 규모는 얼마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식은 주식회사 명CCCC의 주식 총 46,000주였습니다. 피고 조AA는 16,400주, 피고 손DD와 손EE는 각각 14,8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은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받은 주식을 소외 손BB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명CCCC에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2934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인가요?

A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자백간주 판결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3293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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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2934 _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2명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선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손BB 사이에 2023. 7. 4. 체결된 주식회사 명CCCC의 주식 46,000주(피고 조AA 16,400주, 피고 손DD, 피고 손EE 각 14,800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을 위 손BB에게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명CCCC[00시 왕00로000번길 000(수00), 대표자 사내이사 손DD]에 위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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