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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AAA는 2020. 5. 8. 임야를 9억 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22. 6. 21.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뒤 2022.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2023. 1. 3. A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0,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당시 AAA는 이 사건 부동산과 양도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20년 무렵 이미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AAA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022. 6. 2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부지원-2025-가단-7982 2026.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79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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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했는지가 중요하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 배우자에게 한 증여라고 하여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고, 수익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악의가 추정되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있으므로, 제3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증여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2. 6. 21.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AAA가 2020. 5. 8.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22. 6. 21. 다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을 봤습니다. 원고는 2023. 1. 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0,830원을 고지했고, 법원은 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은 언제 성립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A 판결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2023년에 세금이 고지되었더라도 조세채권 자체는 2020년 무렵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으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AAA가 증여계약 당시 시가 23,4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양도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이 사해행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믿었어도 사해의사나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피고 측은 AAA가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믿었고, 2023년 체납통지를 받고서야 체납 여부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AAA에게 있고,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상회복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AA에게 2022. 6. 27.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등기 역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79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3.
  • 생산일자 : 2026.02.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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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6.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20. 5. 8. BBB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000㎡(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AAA는 2022. 6. 21.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2. 6. 27.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3. 1. 3. A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0,830원을 납부기한을 2023. 1.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 23,4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0년 무렵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였던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AAA는 2020. 5. 8. 양도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원 매매대금 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하되,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믿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3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체납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양도소득세 체납 여부를 알게 되었으므로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AAA에게 있는 것이고, AAA가 매수인 측과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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