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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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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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본문에 나타난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나 소멸시효 기산점 등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7. 5. 17.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2023년에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7. 5. 1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가능했나요?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핵심 사정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평택지원-2023-가단-58372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1.
- 생산일자 : 2023.09.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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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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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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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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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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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