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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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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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976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점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B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문에는 법원의 상세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길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 대위행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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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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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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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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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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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5. |
주 문
1. 피고들은 B(xxxxxx-xx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