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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A가 피고 Z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문상 청구의 핵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976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점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B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상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문에는 법원의 상세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길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말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 대위행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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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Z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B(xxxxxx-xx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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