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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안산지원 일반행정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 2025가단64907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율ㅇ을 상대로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5년 12월 4일 피고가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에 가집행을 붙였다. 판결 이유로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안산지원-2025-가단-64907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49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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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특정 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요건과 그에 따른 판결 선고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주문과 같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하였다.
  • 판결 주문에는 주식의 명의인, 주식 수, 액면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 기재로 처리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산지원 2025가단64907에서 피고 회사는 주권 12만 주를 발행해 누구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안산지원 2025가단64907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1주당 액면금 10,000원인 주식이라는 점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됐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발행·인도를 명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대상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입니다. 법원은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Q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문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과 함께 비용 부담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Q 안산지원 2025가단64907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가요?

A 판결 이유의 적용법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그 경위나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안산지원-2025-가단-6490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8.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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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64907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율ㅇ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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