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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QQ을 대위하여 피고 K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QQ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QQ에 대하여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 QQ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하고,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이 전제되었다.
  •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형성권이라고 보았습니다. QQ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이후 완결 의사표시 없이 10년이 경과해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QQ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QQ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원인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대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가 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3일 피고가 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했고, 부동산 소유자인 QQ이 무자력 상태에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판결의 청구원인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3년 4월 30일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2003년 4월 30일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체납자가 무자력이고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왜 문제되었나요?

A 대한민국은 QQ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QQ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문에는 QQ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구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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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갑 제1호증 체납내역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재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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