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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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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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처분 전에 성립한 종합소득세 채권과 그 가산금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통장이 금품 수수에 이용된 사정만으로 피고가 국세채권의 존재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므로, 과세처분이 사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국세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더라도, 증여 당시 관련 형사사건이 시작되지 않았고 과세처분도 훨씬 뒤에 이루어진 사정은 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배우자의 통장이 금전거래에 일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이 알선수재 대가임을 알았다거나 장래 세금 부과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구별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BBB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증여계약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해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어떤 경우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증여계약이 2018년 1월 18일 체결되었고,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 판결 및 과세처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가 당시 형사사건 결과를 기초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피고가 국세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해의사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이 범죄 관련 금전거래에 이용되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통장은 단지 2번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BBB가 피고의 통장을 금전거래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돈이 알선수재 대가이거나 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져도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종합소득세 채권이 과세처분일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각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7133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법원은 BBB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증여 당시 국세채권의 존재나 장래 과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713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통장은 단지 2번 이용되었을 뿐이고, 배우자인 피고의 통장을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임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국세 채권을 존재를 인식하고 사해의사로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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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71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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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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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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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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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에 대한 형사재판
1) BBB는 2018. 6. 28.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납세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 허위 증빙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변조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3. 22. BBB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추징 xxx,xxx,xxx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지원 2018고단1xxx, 2018고단2xxx(병합)].
2) 이에 BB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6. BB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노1xxx),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BB에 대한 과세처분
1)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에 따라 BBB에게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과 같이 2021. 5. 31.과 2021. 7. 10.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세금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BBB가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x,xxx,xxx원이 가산되었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부동산의 증여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2) 피고와 BBB는 2018. 1. 18. B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B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8. 1. 25. CCC과 사이에 매매계약(거래가액 405,000,000원)을 체결하고 2018. 2.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체납자인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원세무서장이 관련 형사사건에 따라 BBB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과세처분 이전인 2018. 1. 18.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일자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3. 12. 31.과 2014. 12. 31.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국세채권(가산금 포함)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액 405,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와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가산금 제외)의 국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방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18. 6. 28.이고 제1심 판결은 2019. 3. 22.에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B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음 수사기관 의 조사를 받은 2018. 6. 11. 체포되어 2018. 6. 28.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판결은 2019. 3. 22.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 2021. 5. 31.과 2021. 7.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로부터 한참 전인 2018. 1. 18.에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세무서에서 B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BBB의 배우자이고 피고의 통장이 금품을 받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는 BBB가 금품수수행위를 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통장은 단지 2번 이용되었을 뿐이고 BBB가 배우자인 피고의 통장을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임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국세 채권을 존재를 인식하고 사해의사로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