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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소외 송○○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피고와 조세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서부지원-2025-가단-53357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33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무자 관련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판례 요지상 일종의 형성권으로 파악되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될 수 있다.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피고와 조세채무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07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2025년에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2007년 2월 23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였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송○○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부지원 2025가단53357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판례에서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보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피고와 조세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33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조세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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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3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2.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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