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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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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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피담보채권의 발생일·변제기·시효완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 주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명하고 있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확정판결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유 부분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상 구체적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상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므로, 제출된 본문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본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확정판결’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 세부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2024년에 말소 판결이 난 사건인가요?
주문에 따르면 대상 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가 2013년 2월 14일 접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피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부동산의 상세 내용이나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는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0.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확정판결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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