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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3/21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개발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0.1/2168 지분만 이전했어야 하는데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등기절차 이행과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법원은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경정 전후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경정등기는 132.9/2168 지분의 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0972 2025.05.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09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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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33/2168 지분을 0.1/2168 지분으로 고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경정등기 전후 등기에 요구되는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의미
  • 지분 변경을 통해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등기가 경정등기로 가능한지 여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경정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 또는 누락을 시정하는 등기이지만, 경정 전후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권리자 경정등기처럼 경정 전후 명의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 지분 수치를 줄이는 형식의 경정이라도 그 결과 특정 지분의 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면 허용될 수 없다.
  • 경정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 133/2168을 0.1/2168로 줄이는 경정등기는 허용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133/2168 지분을 0.1/2168 지분으로 고치는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정은 단순한 기재 정정을 넘어서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정 전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정등기가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 등기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결은 경정등기를 기존 등기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실체관계에 맞도록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등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정등기가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정으로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법무사의 착오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리인이던 법무사의 착오로 0.1/2168 지분이 아니라 133/2168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한 경정등기가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착오 주장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청구 형태의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경정등기 승낙을 구한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대한민국과 용인시의 압류등기, 이EE의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경정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피고 BBB개발에 대한 경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승낙 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0972 사건에서 원고의 소는 어떤 결론이 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097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서 담보의 제공방법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구하는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정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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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6097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교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피고 BBB개발’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3/21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기재 사항 중, 등기목적란 ‘9번 교AAAAA 주식회사지분 2168분의 2033.6 중 일부(2168분의 133)이전’을 ‘9번 교AAAAA 주식회사지분 2168분의 2033.6 중 일부(2168분의 0.1)이전’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공유자 지분 2168분의 133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 경기도 ○○시 ○○구 ○○로 (○○동)’을 ‘공유자 지분 2168분의 0.1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 경기도 ○○시 ○○구 ○○로 ○○, 6층 603호 (○○동)’으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CC, 송DD, 대한민국, 용인특례시, 이EE는 위 각 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이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3/21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개발에게 2020. ○. ○.자 신탁재산의 일부귀속을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 ○. 접수 제○○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2020. ○. ○. 위와 같이 피고 BBB개발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각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CC, 송D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고, 피고 BBB개발 명의의 잔여 지분에 관하여 2021. 7. 23. 피고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한 지분압류등기가, 2022. 11. 11. 피고 용인시를 권리자로 한 지분압류등기가, 2023. 10. 19. 피고 이EE를 채권자로 한 지분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BB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원고의 대리인이던 법무사의 착오로 2168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BB개발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정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B개발에 대하여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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