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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목포지원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BB는 부동산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수산 영업 관련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상태에서, 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금을 이동한 뒤 딸인 피고에게 60,631,000원을 증여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증여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장BB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60,6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목포지원-2023-가단-59118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목포지원-2023-가단-591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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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BB가 2021. 4. 13.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0. 12. 31. 성립하여 2021. 4. 13. 증여계약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서 적극재산, 소극재산, 경매 매각대금, 가압류 관계, 자금 이동 경위와 사용처, 당사자 관계가 함께 고려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상당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목포지원은 장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60,631,000원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59118 사건에서 국가는 어떤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나요?

A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20년 12월 31일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1년 4월 13일 체결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증여보다 먼저 성립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 계좌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현금 이전도 사해행위 판단에 고려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장BB는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그 계좌에서 130,631,000원을 인출해 자기앞수표로 바꾼 뒤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체 방법, 증여 경위, 사용처, 피고와 장BB의 관계 등을 종합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수익자가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장BB가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장BB 사이의 2021년 4월 13일자 60,631,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60,631,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장B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장BB가 아파트, 토지와 주택, BMW X5 자동차, 명의대여 계좌 예금채권 등을 보유했지만 조세채무, 임금채무, 체당금 채무,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매 매각대금과 여러 가압류, 증여 경위와 자금 사용처까지 고려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Q 경매대금 납부에 사용된 가족 간 자금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장BB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돈을 더해 장BB 소유 아파트의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경락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돈의 사용처도 함께 고려해 장BB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목포지원-2023-가단-591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6.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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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91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60,631,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장BB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장BB는 2020. 12. 28. 주식회사 ○○에게 ○○시 ○○○○구 ○○면 ○리 ○-○ 대 61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87,312,280원( = 2021. 3. 12.자 고지세액 43,645,330원 + 2021. 5. 12.자 고지세액 43,666,9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장BB는 ○○수산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장B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 채무의 현황은 2023. 10. 25.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양도소득세

2020년

2021. 3. 31.

43,645,330

54,275,540

2020. 12. 31.

양도소득세

2020년

2021. 7. 27.

43,666,950

53,022,760

2020. 12. 31.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2021. 5. 26.

25,414,200

31,257,120

2020. 12. 31.

112,726,480

138,555,420

나. 장B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직원인 박CC의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장BB는 2021. 4. 13. 12:02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5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12:25경 위 명의대여 계좌에서 130,631,000원을 인출한 후 위 농협이 발생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60,631,000원( =130,631,000원 –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다. 장BB 소유의 ○○시 ○○읍 ○○리 ○○○ 소재 ○○○○○○○○○○○○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20. 1. 8. ○○지방법원 ○○○○타경○○○○○○호 강제개시결정 등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장BB로부터 교부받은 130,631,000원의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한 후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바, 원고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0. 12. 31. 성립하였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2021. 4. 13.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장BB의 채무초과 상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장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시 아파트, 개별주택가격이 28,600,000원인 ○○시 ○○면 ○○리 ○○○-○○ 소재 토지 및 지상의 단층주택, 시가 7,609,680원인 BMW X5 자동차,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 내의 76,974,335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12,726,480의 조세채무, 박CC에 대한 3,724,175원의 임금채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2,922,420원의 체당금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180,298,465원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시 아파트의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188,151,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장BB의 채권자 한○○, 주식회사 ○○○○○카드, 김○○,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시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던 점, 장BB는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이 사건 ○○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하였고, 그 돈은 다시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장BB 소유의 이 사건 ○○시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장BB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 경위, 증여받은 금전의 이체 방법, 그 사용처, 피고와 장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장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장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장BB가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장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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