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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2025. 6. 27. 2024가단162638 사건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5.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에는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2025.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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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가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을 선고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2월 2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요지는 가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입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Q 이 판결에서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 본문에는 구체적인 법리 전개가 별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FAQ에서는 해당 법령이 관련 항목으로 표시되었다는 범위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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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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