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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들은 1992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CC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8년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2022년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21809 2024.03.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218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피고들에게 함께 귀속되어 민법 제191조 제1항의 혼동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적으로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른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동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을, 예비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근거로 말소를 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9.자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 AAA 지분에 대한 국세 압류와 체납 사실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말소를 구하게 된 경위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소유자가 된 근저당권자는 기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하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9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1998년 소유권 취득으로 혼동 소멸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들은 1992년 6월 20일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8월 13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1998년 6월 9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같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2022년 11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AA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주된 판단으로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다고 정리했습니다.

Q 오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도 말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판결문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2년 8월 13일 설정되었고, 2023년 11월 현재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된 결론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Q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말소 전 등기는 여전히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21809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03.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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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521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 AAA

와 피고 BBB는 공동으로 소외 CCC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92. 6. 20. 체결하고,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합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8. 6. 9. 접수번호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 피고 AAA 지분 압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피고 AAA에 대

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2. 11. 30. 이 사건 부

동산의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11. 30.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일 현재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

무조회).

2. 혼동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주된청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 191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들은 1998.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해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9자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말소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1992.8.13. 설정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피고

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나. 압류 당시의 채무초과

피고들중 체납자에 해당하는 AAA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11. 30. 압류할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62,040,000원(2022.04.29. 고시

개별공시지가 및 지분율 기준)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 64,417,040원

과 소외 가압류 기타채권(기술보증기금) 227,538,192원이 있어 채무초과를 현저히 심

화하였습니다.(<표2> 참조)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 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는 피고 AAA의 조세채권자

로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법 제191조 제1항 민법 제162조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관련 판례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521853 민사 · 2021가단521853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단37685 민사 · 2024가단37685 사해행위취소의 소 | 민사 | 2022가단205262 민사 · 2022가단205262 추심금 청구의 소 | 민사 | 2024가단32062 민사 · 2024가단32062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 민사 | 2021가단540557 민사 · 2021가단540557 가등기말소 | 민사 | 2025가단31125 민사 · 2025가단31125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40636 일반행정 · 2024가단40636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 민사 | 2022가단109400 민사 · 2022가단10940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민사 | 2022가단108172 민사 · 2022가단10817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민사 | 2022가단324981 민사 · 2022가단32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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