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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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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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인 김○○을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9. 9. 14.인 경우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그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과 관련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2009년 9월 14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적어도 그 무렵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22년 4월 현재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에게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의 부동산을 2017년 7월 20일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김○○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9년 9월 14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적어도 그 날짜보다 먼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현재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는 어떤 법조가 적용되었나요?
천안지원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법원은 피고가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 542㎡ 부동산에 관해 2009년 9월 1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2.
- 생산일자 : 2023.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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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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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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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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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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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25.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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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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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
2012-0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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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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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