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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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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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하여 피고 측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채무자인 부동산 공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 판결은 피고들에게 공유자 장cc, 장dd, 장ee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근저당권말소가 인정되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피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공유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공유자들을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공유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장부본 송달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와 피담보채권 확정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공유자들을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뒤,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99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 입증이 없으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박aa의 경우 1996년 6월 19일, 피고 배bb의 경우 1996년 10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등기였습니다. 법원은 등기 시점 자체보다, 소장부본 송달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점을 중시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선고한 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각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공유자 장cc, 장dd, 장ee에게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210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2.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피고는 장aa, 장bb, 장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dd은 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ee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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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1. 박aa 2. 배b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장cc, 장dd, 장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은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bb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각 공유자를 대위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공유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