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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
판례 정보 성남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은 이 사건 아파트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김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 및 가압류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배당이의 사건이다. 김CC의 며느리 김DD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김CC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세채권으로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3순위 배당액을 0원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성남지원-2023-가단-249608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3-가단-24960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에 관하여 국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국세우선권을 주장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같은지
  • 피고의 가압류등기에 따른 배당금이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 배당표 중 피고의 3순위 배당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는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세채권으로 보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당해세 1순위 배당액 1,021,610원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지 않았고, 문제 된 것은 3순위 배당액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회복될 재산에 대해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돌아가는 것이지, 세무서가 단독으로 우선 변제받을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늦게 등기된 경우 배당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들은 2022년 4월 4일 등기되었고, 피고의 가압류등기는 2022년 6월 27일 마쳐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할 수 없다고 보아, 기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남지원 2023가단249608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성남지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줄이고, 원고 AAA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늘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다툰 것은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된 177,313,320원이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어떤 성격의 소송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회복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우선 배당을 받지 못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회복되는 재산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만을 위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 국패
  • 성남지원-2023-가단-24960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해 회복되어야할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우선권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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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49608 배당이의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10.16.

판 결 선 고

2024.11.27.

주 문

1. CCC법원 CC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CC 소유이던 CC시 CC구 CC동 000 CC마을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김CC의 며느리인 김DD은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CC는 2020. 8. 12. EE군 EE읍 EE리 0-00 외 3필지를 매도하여 2020. 9. 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관부서 FF세무서장은 김CC의 양도소득세를 158,193,9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며, 김CC는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177,313,3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GGG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640,000,000원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0호와 15081호,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가 2022. 8. 30.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2호,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나. 항 기재 177,313,320원으로 하여 CCC법원 CC지원(이하 ‘이 법원’이라고만 한다) 2022카단6174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김DD을 상대로 ‘김CC와 김DD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3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김DD은 피고에게 177,313,32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이 법원 2022가단223029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1. 16. 위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23. 8. 7. 이 사건 아파트는 2,055,000,000원에 낙찰되었고, 매수인은 2023. 9.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2023. 10. 19. 열렸는데, 피고의 소관부서 FF세무서는 2023. 10. 13. 김CC에 대한 나. 항 기재 양도소득세 158,193,930원에 가산금 36,424,120원을 더한 194,618,05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FF세무서)를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 3순위 채권자로 하여 177,313,3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세채권으로 우선하여 배당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FF세무서)를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교부권자(당해세)]로 하여 1,021,6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1순위 배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위 3순위 배당에 대하여만 다툰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400,000,000원, 이자 123,616,438원, 합계 523,616,438원을 각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는 6순위로 142,360,877원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는 8순위로 13,317,220원만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대하여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조세) FF세무서의 아. 항 기재 3순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3.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접수일은 모두 2022. 4. 4.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일인 2022. 6. 27.보다 앞선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들보다 앞선 배당순위 3순위로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한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77,313,320원을 0원으로 하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CCC법원 CC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성남지원 2022카단61749 부동산가압류 사건 성남지원 2022가단223029 사해행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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